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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: 201X년 00월 00일 ~ 00월 00일

장소 : 서울 000 XX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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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관리자 : 2023년 1월 12일 (목), 오전 10:03

[금산군] 2023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 계획

2023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부스비 지원계획 공고


2023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3. 1. 

금 산 군 수


 

가. 사 업 명 :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


나. 지원규모 : 금15,000,000원(금일천오백만원)


다.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12월(예산소진 시까지)


라. 지원대상

❍ 금산군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(제조업 한정)

※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
마. 지원 내용 :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·판매행사 참가 시 기본 부스 임차료·장치비의 70% 이내에서 지원(기업당 150만원 한도)

※ 금산인삼축제 시 개최되는 전시회(국제인삼교역전 등) 제외 


사. 지원 제외 대상

❶ 동일단체의 유사․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 


❷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
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 

-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 
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 

-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 

⇨ 일회성 캠페인, 동호인모임, 친목회, 향우회, 회원에 대한 식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, 관광성 사업 등 

- 민․형사상 고소․고발․사건 계류 중이거나, 각급 기관 및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고 평가에 의한 페널티 등으로 지원 중단된 사업 또는 단체 

- 읍․면 단위 소규모 단체 행사 


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(주관 등)하는 행사


❹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


❺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(기금포함)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


❻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단체나 개인



지원사업 링크 안내 ▶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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